2021년 상반기 실험·실습실 사이버 안전교육 및 신규교육 시행 안내
- 분류
- 작성자미용과학부
- 등록일2021-03-23
- 조회수589
2021년 상반기 실험·실습실 사이버 안전교육 및 신규교육 시행 안내
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(교육·훈련)에 의거하여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므로
다음과 같이 사이버 안전교육을 시행하오니 대상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시행기간 : 2021년 03월 23일 ~ 2021년 04월 30일
나. 교육대상 : 연구실안전법 적용 대상 연구실(실험·실습실)의 연구활동종사자
- 대상학과 : 총 11개 학과
(간호학과, 대체의학과, 물리치료학과, 미용과학과, 식품영양학과, 실내디자인학과, 애완동물보건학과, 작업치료학과, 치위생학과, 항공보안경호학과, 화장품과학과)
- 교육대상자 : 총 2,103명 (신규 연구활동종사자 596명 포함)
(학부생 : 1,943명, 대학원생 : 80명, 교직원 : 80명)
다. 교육 시간 및 수강방법 : 붙임 파일 참조
- 첨부파일
- 사이버 안전교육 매뉴얼.ppt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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