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하반기 실험 실습실 사이버 안전교육 및 신규 교육 시행 안내
- 분류
- 작성자미용과학부
- 등록일2021-09-23
- 조회수58
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0 조 ( 교육 · 훈련 ) 에 의거하여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사이버 안전교육을 시행하오니 대상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
안전교육 안내
가 . 시행기간 : 2021 년 09월 23일 ~ 2021년 10월 31일
나 . 교육대상 : 연구실안전법 적용 대상 연구실 ( 실험 · 실습실 ) 의 연구활동종사자
- 대상학과 : 총 11 개 학과
( 간호학과 , 대체의학과 , 물리치료학과 , 미용과학과 , 식품영양학과 , 실내디자인학과 , 애완동물보건학과 , 작업치료학과 , 치위생학과 , 항공보안경호학과 , 화장품과학과 )
- 교육대상자 : 총 2,119 명 (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47 명 포함 )
( 학부생 : 1,964 명 , 대학원생 : 68 명 , 교직원 : 86 명 )
다 . 교육 시간 및 수강방법 : 붙임 파일 참조
- 첨부파일
- 사이버 안전교육 매뉴얼.ppt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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