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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공지

[졸업생] 미용면허증 발급 방법

  • 분류
  • 작성자미용과학부
  • 등록일2022-07-26
  • 조회수343


 [ 미용사 면허안내 ]

 

   미용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 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.

 

구분

제출 서류

▪ 고등학교, 전문대학 또는 이와 같은 수준 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

 

▪ 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 사람과 같은 수준 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

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

▪ 초·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

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  

  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 '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'

  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Btr.laf?csmSeq=1009&ccfNo=1&cciNo=2&cnpClsNo=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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