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졸업생] 미용면허증 발급 방법
- 분류
- 작성자미용과학부
- 등록일2022-07-26
- 조회수343
[ 미용사 면허안내 ]
미용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.
|
구분 |
제출 서류 |
|
▪ 고등학교,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
▪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|
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|
|
▪ 초·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|
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|
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'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'
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Btr.laf?csmSeq=1009&ccfNo=1&cciNo=2&cnpClsNo=2
- 다음글
- 2022-3학기 장애학생도우미 학생 선발 안내
- 2022-08-03
- 이전글
- 서식 탑재 안내
- 2022-02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