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&행복장학금 안내
- 분류
- 작성자미용과학부
- 등록일2023-12-06
- 조회수175
가.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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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기간: 2023. 11. 22.(수) 9시 ~ 2023. 12. 27.(수) 18시까지 (총 36일간) 2.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: 2023. 11. 22.(수) 9시 ~ 2024. 1. 3.(수) 18시까지 3. 신청대상: 재학생,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, 복학생 등 모든 학적 ※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,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4. 신청방법: 한국장학재단 누리집(www.kosaf.go.kr)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5. 신청문의: 장학복지팀(950-3612,3613),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-2000 |
나. 자격 요건
-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
-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고,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된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대학생
-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B학점(80/100점) 이상을 취득한 자
- 기초 ~ 차상위는 C학점(70/100점) 이상 적용
- 학지금 지원 1 ~ 3구간은 C학점(70점) 경고제* 2회까지 적용
- 신·편입생,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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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2024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 인상(안)(※24년 정부 예산안으로, 12월 확정 예정) -(기초·차상위)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-(1 ~ 3구간) 520 ⟶ 570만원 ▲50만원(학기당 최대 285만원) -(4 ~ 6구간) 390 ⟶ 420만원 ▲30만원(학기당 최대 210만원) ※다자녀 4 ~ 6구간 450 ⟶ 480만원 ▲30만원(학기당 최대 24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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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І유형 지원 금액(예정)
2)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І유형 거절자 지원 장학금(행복장학금)
가) 국가장학금 І유형 거절자 유형
① 성적 미달자(백분위 80점 미만자)
②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초과자(국가장학금 І유형 8회 초과자)
③ 직전학기 이수학점 미달자(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)
※ 국가장학금 거절자 :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였으나 위 ①②③에 포함된 학생
나) 국가장학금 거절 시 소득구간별 등록금 지원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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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구간 |
지원비율(%) |
소득구간 |
지원비율(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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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|
70% |
4구간 |
30% |
|
차상위계층 |
60% |
5구간 |
2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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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구간 |
60% |
6구간 |
1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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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구간 |
50% |
7구간 |
10% |
|
3구간 |
40% |
8구간 |
1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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