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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석인정 및 공결 신청 절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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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미용과학부
- 등록일2026-03-10
- 조회수8
출석인정
- 가. 매학기 당해 교과목 수업 시간수의 3/4 이상을 출석한 자의 성적만 인정한다. 단, 조기취업자 및 양궁선수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나.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석인정허가원(지도교수 경유) 제출 또는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신청 후 담당교수에게 승인을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 단, 생리공결의 경우 생리공결한 날로부터 3일이내 신청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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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직계가족 상사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결석 : 7일간(장례관련 증빙 등)
- 본인의 결혼으로 인한 결석 : 7일간(청첩장 등)
- 정규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실습기간 : 해당기간
-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수업의 결석은 월 1일이내, 학기당 3일 이내까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(증빙 해당없음)
- 질병에 의해 진료 및 입ㆍ퇴원한 자의 결석 : 학기 당 2주 이내(병원진단서, 입∙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)
- 재난 등의 사유(입국지연 및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, 감염증으로 격리대상 등)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
- 병역법, 예비군법 등의 관련법령에 따라 동원 소집된 경우(이동시간 포함)
- 총장이 승인한 행사나 각종 시험응시로 인한 결석: 그 소요기간과 왕복여행기간
-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총장이 인정하는 기간
공결 신청 절차
- 가. 출석인정 절차 : 전자출결시스템 로그인 → 담당교수 공결신청 사유 사전 전화연락 → 전자출결시스템 [출결이의신청 및 공결신청] 클릭 → [공결 신청 교과목] 클릭 → 공결신청사유 선택 → 증빙서류 첨부(시스템탑재) → 담당교수 승인 → 출석인정.
- 나. 공결 신청 후 최종 출석 인정여부 반드시 출석부 확인 요망
- 다. 공결 신청 시, 정정이 되지 않으니, 신청 시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. 신청한 내용은 취소되거나 정정되지 않으며, 이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.